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법 금액 조회하는법

병원비 많이 나왔다면 지금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청만 해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놓치면 아까운 진짜 현금성 환급 제도이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받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낸 사람에게 초과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많았던 해라면 수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고령층이나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혜택 폭이 큰 편인데요. 모르고 지나가면 3년 뒤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올해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법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입니다. 다만, 단순히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만 환급 대상에 포함돼요.

2025년 기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알려드릴게요.

소득 분위상한액(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1분위약 890,000약 1,410,000
4~5분위약 1,700,000약 2,400,000
8분위약 4,370,000약 5,690,000
10분위약 8,260,000약 10,740,000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작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급여 진료비나 임플란트, 상급병실료는 제외되므로 급여 항목만 환급 대상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하기

환급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공단에서 매년 8월 말,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 안내문’을 보내주는데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환급 절차

  1. 안내문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 (8월 말경)
  2. 신청 경로 선택:
    •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온라인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전화 신청
    •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도 가능
  3. 자동 환급 등록:
    사전에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

보통 신청 후 7일 이내 환급금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법을 통해 자동 환급까지 설정해두면 다음 해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바로 입금되니 꼭 등록해 두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법

신청 기한은 3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자동 소멸돼요. 매년 수십억 원이 신청 누락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합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초과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소 오류나 발송 누락일 수도 있으니 ‘안내문을 못 받았으니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지 말고 직접 확인하세요.

  • 실손보험 보장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법은 별개로 중복 수령 가능
  • 비급여 항목(예: 치과, 미용, 선택진료)은 환급 불가
  • 건강보험 적용 진료만 계산에 포함됨
  • 안내문 수신 후 3년 내 반드시 신청해야 유효

병원비로 고생한 만큼, 환급금은 현실적인 ‘숨은 돈 찾기’입니다. 올해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지금 바로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내 계좌로 돌아올 금액을 꼭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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